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 현장의 갑(甲)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근로자, 하도급사 직원 등을 중심으로 KR 역지사지(易地思之)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을(乙)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갑(甲)과 을(乙)이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봄으로써 상대에 대한 이해·배려·소통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권익보호분과, 공정거래분과, 상생협력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권익보호분과는 현장근로자, 공정거래분과는 하도급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 상생협력분과는 철도기술개발업체와 해외사업협력업체 직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설현장에서 갑을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각종 협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갑(甲)·을(乙) 용어를 퇴출하고 현장 근로자와 하도급사의 피해구제, 불합리한 거래관행 혁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공단의 처장, 부장, 차장 등이 역지사지의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도 병행해 현장 근로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KR 역지사지 위원회를 통해 을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해 일선 현장 근로자가 마음의 상처가 없는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의 일터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