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한 업무지시 포함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용호·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이른바 ‘퇴근 후 카톡’으로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늘어나 근로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이 낸 개정안의 경우, SNS를 통해 진행되는 직접적인 업무 지시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 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넣었다. 또 정당한 사유로 업무지시를 할 경우라도 이는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이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근 후 카톡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근로시간 외에 SNS 등을 통한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어 국회에서의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여야 공감대는 이미 확산된 상황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도 근로자 휴식권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업종별 실태 파악을 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정부 차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 행태가 뿌리 뽑힐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정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