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72)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실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발언에도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조영남 측 증인으로 나선 진중권 교수의 발언에도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전문가 자격으로 증언대에 오른 진중권 교수는 논란이 된 작품들을 "조영남의 작품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진중권 교수는 "작품이 작가의 손에 의해 표현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당 작품들이 조영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조영남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중권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의 소재인) 화투를 누가 그리자고 했는지, 시장에 예술적 논리를 관철한 게 누구인지, 작품에 마지막으로 사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봐야 한다"며 해당 작품들은 "1000% 오리지널 조영남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중권 교수는 조영남의 조수 고용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진중권 교수는 "회화에서 화가 스스로의 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 잠깐에 불과하다.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며 조영남의 조수 고용을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무식한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이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조영남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계적 미술가인지 국내적 미술가인지 논란이 있는데 세계적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은 사실로 판단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는 화가로서 조수 고용이 사기성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 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으로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 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도 설전이 오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뻔뻔하다", "놀부 심보", "작품 착취는 갑질", "조수 숨긴 건 문제가 있다" 등 조영남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샤넬이 디자인하고 웬 재봉사가 박음질하면 그 제품은 샤넬이 아니냐", "앤디 워홀이나 바스키아 작품만 봐도 콘셉트만 제공하고 실제 작업은 조수들이 한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하고 동네 아저씨가 벽돌 날라도 그 건물은 건축가 작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