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법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판결에서도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과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지난 7일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려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소비자원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 검사 결과를 공표하기 전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시료 확보 절차와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