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14일 ㈜SK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구 회장은 급여 10억 원을 수령했다.
급여 외에 상여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다른 근로소득은 없었다. 최 회장은 지난해 경영 복귀 후 상여금을 받지 않고 있다.
14일 ㈜SK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구 회장은 급여 10억 원을 수령했다.
급여 외에 상여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다른 근로소득은 없었다. 최 회장은 지난해 경영 복귀 후 상여금을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