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에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시 소재 두 곳의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정부는 1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양계농장의 달걀 출하와 시장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를 박멸하기 위해 닭을 키우는 케이지에 살충제를 뿌리면서 닭의 몸속으로 살충제가 들어가거나 케이지에 달걀을 둔 채 살충제를 뿌려 달걀 속으로 스며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나 늦장 대응으로 ‘뒷북’을 쳤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조건을 ‘유기합성농약 사용 금지’에서 ‘축사 및 축사 주변에 유기합성농약 함유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 사용 금지’로 강화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이달 친환경 산란계 농장과 일반 농장에 대한 전수 검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전수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정부는 2015년 해외 살충제 사용 동향과 국내 일부 제보를 통해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 이달 전수 검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늦장 대응을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4월부터 살충제 달걀의 위험성을 예고하고 진드기 감염과 살충제 사용 실태 등의 건의 사항을 정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 당시 정부의 농장 위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0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산 달걀은 살충제 검출 위험이 없으니 안심하고 생활해도 된다”라며 사실을 잘못 전달하기까지 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한편 살충제 달걀 파동에 국내 대형마트 3사를 비롯해 주요 편의점과 슈퍼마켓까지 달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