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연말정산 때 과세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사실상 ‘중산층 증세’가 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연봉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증세해 전 정부와는 차별화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첫해 세법 개정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소득세 증세 대상이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자 소득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이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작년 신고 기준) 등 고소득자 9만 3000명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했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공제를 축소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연봉 3450만 원 이상 직장인 434만 명으로부터 연간 최고 16만 원가량의 세금을 더 걷으려 했다. 하지만 만만한 월급쟁이만 턴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연봉 3450만~5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229만 명을 증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듬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이 늘면서 ‘연말정산 폭탄’이란 말이 나오자 세법을 소급 적용해 직장인의 세금을 더 깎아줬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4년 소득세 53조3000억 원 대비 2015~2016년간 소득세 증세 누적액은 22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4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결과 근로자들의 과세표준 구간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표 1200만 원 이하 세율은 정부안대로 내년 2%포인트 낮추되 나머지 구간은 2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인하했다. 과세기준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8%에서 6%로 인하됐다. 그러나 이 같은 과표구간별 세율 인하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자도 소득세 인하 효과를 상당폭 얻게 되는 셈이라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았다.
연간 세수 효과도 정부마다 달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88조7000억 원의 감세 효과가 있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각각 28조3000억, 23조7000억 원의 세 부담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의 2013년 세법 개정안의 경우 9조2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있었다. 고소득층, 대기업, 중소기업에 각각 9조 원, 7조2000억 원, 9000억 원의 세금이 더 부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5조5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고소득층, 대기업은 각각 2조5700억 원, 3조7000억 원 세 부담이 늘어나고 서민·중산층은 2200억 원, 중소기업은 6000억 원 감세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