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마켓 등 랜덤박스 통신판매자 3곳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7-08-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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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대박 아니면 중박! 쪽박은 없습니다’, ‘소비자가격 15만원~68만원 시계로 랜덤하게 구성’ 등 고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들이 상품판매 정지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블유비(워치보이)·우주그룹(우주마켓)·트랜드메카(타임메카) 등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총 1900만원의 과태료(시정명령 포함) 및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상법상 영업정지란 문제가 되는 상품의 판매 영업을 정지하는 규율로 사이트 폐쇄 등의 문을 닫게 하는 인허가 권한과는 다르다.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의 경우 시계 등 같은 종류의 여러가지 나열상품을 무작위 뽑기 방식으로 선택, 상자(랜덤박스)에 넣어 배송 받는 형태다. 소비자는 상자를 열어볼 때까지 어떤 상품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들은 주로 시계, 향수, 화장품 등 고가의 상품을 화면에 나열해 놓고 있지만 대부분 사기성이 짙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더블유비는 ‘사구박스’ 상품판매 화면에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9개만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나머지 32개의 브랜드 시계에 대한 공급사실은 없었다.

모든 브랜드의 시계를 박스포장해 보유하고 있다는 광고도 알고보니 일부 브랜드 상품만을 자의적으로 선택, 소비자에게 배송했다.

또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원 이상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한 확률 이상으로 높은 가격대의 시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우주그룹의 경우는 랜덤박스 판매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중 24개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시계인 것처럼 버젓이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트랜드메카도 ‘여성용 팔자박스’ 상품판매화면에 총 71개의 브랜드 시계를 올려놓고 9개 제품만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무작위 선택할 수 있다던 모든 브랜드의 시계도 재고가 있는 시계만 선택해 배송했다.

뿐만 아니다. 우주그룹과 트랜드메카는 불만족 이용후기를 감추거나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주그룹은 자체 제작한 지갑 등을 판매하면서 허위 소비자가격을 정상가격인 것처럼 표시해왔다. 높은 가격의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온 것.

아울러 3개사는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는 밴드재질, 제조자, 치수, 방수 등 주요사양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이들은 취소·환불 등 청약철회와 관련해 랜덤박스라는 이유만으로 교환·반품을 제한해왔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 이미 랜덤박스 등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7일),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90일간의 영업정지(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판매 한정)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열 과장은 이어 “전상법상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은 최초로 부과된 것”이라며 “2006년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영업정지가 부과된 사례가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최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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