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악소녀‘ 송소희, 前 소속사에 3억원 지급해야"

입력 2017-08-2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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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파운데이션 제공)

'국악 소녀' 송소희(20) 씨가 전 소속사에 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 씨는 정산금 1억9000여만 원과 최 씨의 투자금 1억1700여만 원을 합친 총 3억700여만 원을 최 씨에게 줘야 한다.

송 씨는 2013년 7월 덕인미디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3000만 원에 수입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 그런데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자 직원이었던 최모 씨가 같은 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사실을 안 송 씨의 아버지가 소속사 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서로를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송 씨의 아버지는 결국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 씨의 활동을 직접 도왔다. 덕인미디어 측은 약정금 6억4700여만 원을 달라며 송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 소속사 측은 재판에서 "송 씨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반면 송 씨 측은 "대표 최 씨에게 속아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맞섰다. 설사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해야 할 돈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최 씨가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다수의 음반을 기획·제작해온 점, 송 씨의 아버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전속계약이 취소된 2014년 6월 전에 송 씨가 벌어들인 돈은 정산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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