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위원회 합의… 31일 본회의 회부
흡연자들 사이에서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주목받던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이 이르면 9월 단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 갑(20개비)당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해당 제품에 개소세 인상분만큼 오를 전망이다.
궐련형 담배가격은 당장 50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 부담금이 모두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될 것을 가정하면 한 갑에 6000원을 웃돌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파이프 담배 수준의 개별소비세인 126원만 붙는다. 현재 대표적인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은 4300원이고, 일반 담배 한 갑은 4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앞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궐련형 담배가격 인상안을 발의했다. 이번 기재위 인상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표발의안이 반영됐다.
김 의장은 제안 이유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는 과세 근거가 조정되더라도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판매가격에 세금·부담금 인상 요인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현재와 같이 저율의 세금·부담금을 유지할 경우 수입·유통사의 추가 이익을 법률로 보장하는 부작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지난달 ‘담뱃세 인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심했던 상황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안을 발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당론 채택을 언급했다가 결국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위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유는 지역구인 안동에 담배 재배 농가가 많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자 담뱃값을 올려 일반 담배로 (소비를) 되돌리겠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