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조 규모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 설립…해운산업 2022년까지 기존 영광 회복

입력 2017-08-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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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로 두고 금융위가 건전성 감독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주재를 하는 모습.
정부가 향후 5년 간 5조 원 이상의 선박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께 설립한다. 이를 통해 2022년 해운산업 매출액(50조 원)과 선복량(100만TEU)을 2013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해수부가 올해 연말까지 근거 법률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6월께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됐으며 특히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컨테이너 선복량이 작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미주노선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11.3%에서 올해 상반기 4.8%로 급감했다. 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부산항 환적 물동량이 2.7%나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포함시켰으며 공사 설립 등을 통한 해운업 재건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공사가 설립되면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기존의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ㆍ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ㆍ보증 및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뿐 아니라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공사가 해운업 재건 기반 조성에 나선다면 2022년까지 50조 원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늘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3년 매출액 수준이다. 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TEU)은 2022년까지 현재 47만에서 100만TEU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5조 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공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 원 수준으로 하고 향후 해운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초기 납입자본금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수부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금융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게 된다. 다만 금융위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현수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통상 금융공사는 자금이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영건전성과 관련한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사 소재지는 해운기업이 밀집해있고 통합 대상 기관이 위치해 있어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부산광역시로 결정됐다.

아울러 공사에 통합될 예정인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관련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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