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경영] 삼성전자, 육아휴직 2년·난임 휴직제… 全 사업장 어린이집 운영

입력 2017-08-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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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여성 직원이 출산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서울·수원·구미·광주 등 전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여사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이 현행법상 만 8세이지만 삼성전자는 만 12세로 올려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 시술이 필요한 여직원을 위해 난임휴직제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삼성전자에 도입된 난임휴직제는 난임(불임) 시술을 위해 휴직제도이다. 일부 공공기관 등에 도입돼 있지만 직원 수 20만명이 넘는 삼성전자가 이를 전격 도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자녀를 둔 ‘워킹맘’뿐 아니라 아이를 갖고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 직원들의 편의 제고도 고려한 조치였다.

또한 2015년부터 기존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도 눈에 띈다. 모성보호 등록을 비롯해 모성보호 책자와 표식지급, 임부 차량 사내주차 가능, 간식 제공, 태교 CD대여, 태교·임산부 요가교실 운영, 출산선물 제공 등 임산부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출산 이후에도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2012년 10개의 어린이집 수를 올해 13개까지 늘렸고 어린이집 정원도 5년 전 1434명에서 2905명으로 두 배이상 확대했다.

삼성전자 각 사업장에는 임산부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육아를 위한 모유유축실도 운영하고 있다. 민간기업 최초로 생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모유유축실’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진 삼성전자만의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다.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참여하고 회사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포털인 패밀리삼성은 임직원 가족이 알아두면 좋을 사내 복리후생(경조사 지원·건강검진·의료비·학자금 등) 제도를 소개하기도 하고 가족이 회사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답변해 주는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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