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결심 공판, 예상 구형량은?…“소년법ㆍ‘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관건”

입력 2017-08-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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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8세 여아를 유괴,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 모 양과 공범 박 모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 양과 박 양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예상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 양에 대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김 양이 올해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하다.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유기징역 15년이지만 A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적용돼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공범인 박 양 역시 현재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고 징역 15년이 구형될 수 있다. 박 양은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김 양의 범행을 도운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살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양은 또 올해 12월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선고를 내릴지는 미지수다.

김 양이 재판초기부터 줄곧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할 경우 김 양은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김 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양은 김 양에게 살해 지시를 내리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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