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아우디 A4, 폭스바겐 CC 등 9개 차종 8만2290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30일 승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환경부가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15개 차종(12만6000여 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 리콜계획을 승인한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외에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를 대상으로 2월부터 리콜 계획의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증해 이번에 확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전자제어장치 출력신호 분석, 배출가스 시험, 성능시험을 실시해 리콜 방안을 검증한 결과, 기술적 타당성이 확인돼 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비시험은 연비 사후관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이 시행·검증했다. 그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개선됐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가동률을 증가시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에서 최대 72%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성능시험과 연비 측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리콜을 승인한 9개 차종에 대해 리콜이행 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이행률을 85%로 높이도록 회사 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완료된 차종을 결함확인 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증을 진행 중인 Q3 2.0 TDI, Golf 1.6 TDI BMT 등 나머지 4개 차종에 대해서도 추후 검증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