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수정해야…규제의 틀도 전환 필요"
재계가 국회에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조속하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기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휘말려있는 기업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 등 115개사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기준이나 정의, 산입범위에 대한 법규정 없다”며 “그동안 고용부 행정해석에 의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정기상여금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함되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나 하급심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등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입법 지연으로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 계속돼 향후에도 노사갈등 및 소송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향후 통상임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미국과 일본은 법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명시했으며, 독일과 영국은 통상임금을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자율로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양극화 개선을 위한 결정이라고 존중하면서도,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지급액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문제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제도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며 “호봉제 기업은 호봉테이블 전체가 도미노식으로 상향 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기업은 임금총액을 보전하면서 임금항목 단순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국회가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규제일몰제 강화 등 규제프레임 전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입법이 지연될수록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행정규제기본법·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입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인 시행도 필요하며 휴일 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에 관해서는 “경제의 지속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망한다”면서도 “법 적용 대상에서 특정사업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근본 해법을 충분히 협의해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