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사측이 노조 측에 3년 동안 밀린 임금인 4223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1년 기아차 근로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사측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조원에 달하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한편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1심 패소 소식에 네티즌은 “통상임금 판결, 산업계 전반에 영향 미칠 것”, “2심, 3심까지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 강성노조 이미지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