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가 나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아차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중국 사드 보복과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특히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