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192개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손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