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측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사법부 판단을 통해 지금까지 노조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노조는 회사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새날 김기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앞두고 신의칙이 워낙에 관심사가 돼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됐다"며 "다행히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해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노동자 임금 권리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선고 결과를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판례로 정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휴일근로 주40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 중복 할증 문제가 쟁점인 사안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해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소송은 다른 게 아니다"라며 "근로자들의 잔업 특근,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했을 때 초과 근로에 대해 대가 임금을 통상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호타이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입장을 내고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 씨 등 2만 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가 씨 등에게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4338억 원, 총 42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