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노조 측 "노조 요구 잘못되지 않아… 회사발전 도움"

입력 2017-08-31 11:23수정 2017-08-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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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아자동차 2만여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소송에서 31일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노동조합은 기다렸던 결과라며 반겼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측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사법부 판단을 통해 지금까지 노조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노조는 회사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새날 김기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앞두고 신의칙이 워낙에 관심사가 돼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됐다"며 "다행히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해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노동자 임금 권리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선고 결과를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판례로 정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휴일근로 주40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 중복 할증 문제가 쟁점인 사안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해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소송은 다른 게 아니다"라며 "근로자들의 잔업 특근,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했을 때 초과 근로에 대해 대가 임금을 통상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호타이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입장을 내고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 씨 등 2만 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가 씨 등에게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4338억 원, 총 42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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