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 참여 ... 농산물품질평가원ㆍ농식품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9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의 닭고기 원가가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닭(육계)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동안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가 없어 소비자는 치킨값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그라나 앞으로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살아 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 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생계유통가격)을 공개한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규격은 9호(851~950g), 10호(951~1050g), 11호(1051~1150g), 12호(1151~1250g), 13호(1251~1350g)로 구분된다.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농협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공시 시행으로 유통구조가 투명화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돼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