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야는 1일 막을 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 도출까진 진통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도, 통상임금도 국회가 노력해서 하루빨리 기준이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답답하다”면서 “통상임금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서둘러 법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들어선 민주당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이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용득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상임 부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다. 통상임금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해 노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통상임금의 예외 경우를 법률로 규정할지, 법률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통령령으로 정할지 차이가 있다.
먼저 이용득 의원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못 박고,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해 예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의당 의원 10명과 공동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의원 122명이 공동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반응 모두 흔쾌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한 달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즉 고정성 부분을 열어놨기 때문에 재계에선 부담스러워 한다”며 “노동계를 대변하는 일각에선 이 의원의 법안도 보수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입장 차로 통상임금 기준의 법제화가 쉽진 않을 것이라 해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건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입법의 미비와 불분명한 기준 때문”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