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숨진 고 김훈 육군 중위(당시 25세)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순직권고를 한 지 5년 만에 받아들여졌다. 김 중위의 순직 결정이 또 다른 군(軍) 의문사 사망자 39명에 대한 긍정적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는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 의문사, 자살자를 포함해 군 사망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순직을 인정하라고 군 당국에 계속 권고해왔다.
권익위는 군인이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구타나 가혹행위, 관리소홀 등 그 원인이 공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면 순직 처리하라고 2012년 5월 국방부에 권고해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다. 권익위는 김 중위 유족과 육사 52기 동기생들의 사건 재조사 민원을 접수해 상황재연 실험 등 재조사 끝에 "초동수사 과실로 자살 또는 타살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망에 직무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2012년 8월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은 '의문사'도 사망에 공무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익위는 2013년 10월 '군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국방부 등에 재차 권고하면서 진상규명 불능사건의 주요 사례로 ▲김훈 중위 사건(1998년 2월 사망)▲박도진 중위 사건(1998년 4월 사망)▲허원근 일병 사건(1984년 4월 사망)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허원근 일병 사건이 가장 먼저 해결됐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5월 허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 김훈 중위에 대한 순직 결정을 발표했다. 고 박도진 중위 사건도 머지않아 재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진상규명 불능자'로 분류된 사망군인 47명 중 지금까지 8명이 심사를 받아 7명은 순직, 1명은 기각결정을 받았고, 남은 인원이 3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