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은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확대했다”면서 “이번 법집행 시스템 개편은 잘못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가가 되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에 응답해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