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 변종은 前 대표 횡령 무혐의 '항고' 예고

입력 2017-09-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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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매진아시아)

퇴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구속 처분을 받자, 이매진아시아 측이 항고의 뜻을 밝혔다.

이매진아시아 측은 8일 "지난 5일 검찰로 부터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를 수령했다"며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후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매진아시아는 지난해 9월과 12월, 변종은 전 대표, 박현서 전 대표, 서상욱 전 비등기이사 등이 총 16억6571만 원을 횡령했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0.98%에 해당한다.

이매진아시아는 전 임원 3인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 외에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 등과도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1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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