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LCR·내년부터 레버리지비율 적용…자본 확충·유동성 취약성 완화 기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유동성과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LCR)과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LCR 규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향후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두 규제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본 결과 두 규제 간 보완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의 유동성과 자본적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인 규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은행부문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는 은행이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조달하는 자본적정성 측면과 높은 자본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뱅크런 등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유동성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두 가지 채널 모두 은행부문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게틀러와 키요타키(Gertler and Kiyotaki, 2011)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 은행권의 자본감소로 인한 급격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 현상을 분석했다.
버냉키(Bernanke, 2010) 등은 이후의 유동성 악화 현상에 대해 각각 분석했으며 BIS의 바젤Ⅲ 관련보고서(2013)에서는 당시 상당수의 은행들이 적정한 자본수준을 유지했음에도 유동성 관리 소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LCR 규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LCR과 레버리지비율 규제 간의 중첩성 및 규제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두 규제 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전의 문헌에서는 은행 단기부채의 긍정적 효과가 강조되기도 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자본에 의한 건전성 제고 효과를 중시하는 주장이 우세하다. 단기부채는 주기적 기간 연장 및 이자 지급의 필요성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 강화 측면에서 자본 확충이 더욱 강조됐다.
은행의 적은 자기자본으로 뱅크런 등 유동성 위기가 촉발될 수 있으며, 따라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유동성 관련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게틀러와 키요타키(Gertler and Kiyotaki, 2015)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권의 자기자본 부족 때문에 뱅크런 확률이 커져 유동성 악화까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LCR 규제는 은행의 고(高)유동성 자산 비중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적은 자본으로도 비슷한 부실대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 자본에 의한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분석 결과, 대체로 두 규제 간의 시너지 효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의 순기능이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보이세이와 콜라드(Boissay and Collard, 2016)는 은행부문을 포함한 일반균형 경제모형을 미국의 데이터에 적용 한 결과 많은 경우에 두 규제 간에 부정적 상호작용보다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모형을 우리나라 은행권 데이터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기존 LCR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증분석이 아닌 가상의 모형에 기초한 분석 결과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으나, 가상의 결과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접근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료=금융연구원'금융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