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기계 등 5개 분과별 5인씩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기술탈취 사건에 조력자 역할을 할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외부전문가 25인이 선정됐다. 이들의 자문은 민사소송 과정의 ‘위법성 입증 증거’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14일 외부 전문가 25명을 기술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기술심사자문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기술자료 심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본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 심사와 관련한 사항 등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대학교수 8명, 연구원 9명, 변리사 7명, 공무원 1명 등이다.
전기·전자 분야에는 이일규 공주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 박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용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디어연구본부 기술총괄, 이영수 특허법인공간 대표변리사, 김영진 제이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선정됐다.
기계는 지선구 금오공대 산학협력단 조교수, 박부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조규백 한국기계연구원 그린동력연구실 실장, 송치성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학 아이피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등이다.
자동차는 최두석 공주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이경민 영남대 기계공학부 조교수, 박진호 지율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기성 아이피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한성근 케이원플러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등이다.
화학 분야에는 박윤봉 충남대 화학과 교수, 김극태 한남대 화공신소재공학과 교수, 이성구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반용병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 과장, 백경업 특허법인공간 대표변리사가 선정됐다.
소프트웨어(SW)에는 맹승렬 공주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만희 한남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김태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W·콘텐츠연구소 그룹장, 노서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영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W기반기술연구본부 그룹장 등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행위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에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며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원에게는 공정위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