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풀리기·분식회계·채용비리·비자금 조성 의혹…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관계자는 18일 "분식회계·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하 전 대표를 19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수리온, T-50,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를 비롯해 보잉-777 저가 수주, 분식회계, 채용비리 등 네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초기 KAI 전·현직 임원들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이득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저가수주와 분식회계, 채용비리까지 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 상황이다.
검찰은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재건 등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해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이익을 먼저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0억 원대 이상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을 포착, 금융감독 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10여 명의 사원을 채용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했다. 이런 방식으로 채용된 이들 중에는 야당 중진 의원의 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정 채용 실무를 주도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하 전 대표가 직접 유력 인물들의 친인척 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유력 인사들이 KAI 관련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상대로 KAI 경영비리 전반에 관해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하 전 대표를 돌려보내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