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허가권 해수부에 이관 골자 ‘골재채취법 개정안’ 심의
18일 국회와 국토부,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연 법안심의 전체회의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심의됐다.
개정안은 EEZ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EEZ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바다 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해양 생태계 파괴, 해안 침식 등의 해양환경 훼손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바다 모래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다. 다만 수입 등으로 대체골재를 마련하면 해안 골재채취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 이후에 법 개정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 분위기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흐름이 강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밝히며 “바다 골재 채취량은 17%밖에 안 된다”며 “30년 전과 비교해 어획량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도 이날 “해수부가 대체 모래 수입에 대비해 항만을 정비하는 작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의 골재 대체 수입 발언에 관련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전국바다골재협의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6개 바다 골재 채취 관련 업계는 18일 대국민호소문에서 “장관의 말처럼 수입만으로 전국 권역별 모래 수요를 모두 충족해 자재 파동을 면할 수 있는지, 수입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돼 있는지, 수입으로 4배 이상 인상된 가격을 국민이 부담할 여력은 되는지 등 경제성 검토는 해보고 하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