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과정에서 짬짜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은 현대건설과 한화건설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현대건설과 한화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GS건설·포스코건설·한양 등 건설사 5곳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등이 2005~2006년, 2007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친 공사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등이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수주 순서를 정해 공사 물량을 배분
하기 위해 공동행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반드시 부당한 공동행위로 실제 얻은 수입 범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2005~2006년, 2007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를 짬짜미했다는 이유로 현대건설 등 건설사 13곳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 35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 건설사는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 대상 기업은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이다. 과징금은 역대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부과된 액수로는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435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현대건설은 619억여 원, 한화건설은 53억여 원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다. 현대건설 등은 "일부 행위의 처분 시효가 지났고 과징금이 지나치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소송을 냈다.
현재 현대건설 등 10개사는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