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전날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이날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과거 정권의 부탁과 자금을 받아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 등을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자신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대응 문건을 만들어 실행에 나섰다는 국정원 내부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이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 방해 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고발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내부 문건의 지침에 따라 2009∼2011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시위를 조장하고, 온라인상에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는 활동을 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1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