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50만원·다태아는 90만원…조산원·한의원 등에서도 사용가능
첫 임신이라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뭐부터 챙겨야 할지 몰라 허둥댈 수 있다. 그 중 꼭 챙겨야 할 한 가지가 '국민행복카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임신·출산 때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대상과 금액을 늘려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신부인과 병(의)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사나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임신부 한 명당 50만 원이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타태아의 임신부는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된 34곳 분만취약지의 경우 70만 원(다태아 110만 원)을 지원한다. 분만 취약지 혜택을 받으려면,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기간이 30일 이상 돼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산전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에 한정돼, 지금까지 유산이나 사산 때는 쓸 수 없었다. 이달부터 임신 외에 태아를 유산했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60일이 지나지 않으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출산할 경우뿐만 아니라 사산 또는 유산할 경우에도 한 명당 50만 원의 진료비가 지원된다.
바우처 등록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은행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 방문 없이 카드사와 통화 또는 카드사(일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요양기관의 입력내용을 조회한 뒤 신청해야 한다.
요양기관의 입력정보가 없을 경우 본인의 임신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임신확인서’원본을 첨부하면 담당자 확인과정(3~7일 소요)을 거쳐 바우처 등록과 카드발급이 된다.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는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 치료에 사용하실 수 있고, 조산원에서도 출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 한의원에서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와 한약을 지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