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의료재단 소속 보바스기념병원이 결국 롯데의 품에 안겼다. 병원 측은 빠르게 채무 변제를 마무리하고 한 달 내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방침이다.
21일 서울회생법원은 늘푸른의료재단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 지난 19일 열린 제 2·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 100%, 회생채권 78.77%의 찬성을 얻어 이미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찬반양론이 첨예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인가 기일을 별도로 잡았었다.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전임 이사장의 무리한 투자와 방만경영 등으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재단 이사회 추천권을 매각하는 ‘인가전 M&A’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호텔롯데가 2900억 원을 써내며 다른 입찰자들을 큰 가격차로 따돌리고 지난해 10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늘푸른의료재단은 호텔롯데의 무상출연금과 대여금을 활용해 채권 변제 등을 곧바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병원 영리화 반대’를 근거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 실제 회생 종결까지는 다소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성민 전 이사장 등 특수관계자들은 M&A 조건의 회생절차가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의 인수를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만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 인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바스병원이 위치한 경기 성남시 소재의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병원의 영리화 소지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회생법상 회생계획안 인가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즉시항고가 들어오더라도 인가된 회생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다. 회생 전문 회계사는 “즉시항고를 하려면 회생기업 전체 채권의 5%를 공탁금으로 내야 하는데 보바스의 경우 공탁금만 40억 원에 달한다”며 “즉시항고를 하고도 공탁금을 내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보바스병원 전에도 2012년 한영의료재단을 이사회 구성권 매각 방식을 통해 회생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