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4일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의 편성 근거와 사용처를 명문화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 온 폐단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예산을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는 법 조항이 아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부처들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8조5000억원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조7600억원을 제외한 3조7900억원은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해 왔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주로 현금이 사용되고 별도의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각 기관의 재량에 따라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깜깜이' 예산으로 방치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통제규정이 없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댓글 부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배정하고 국정원이 일부 액수를 사용하는 등 특수활동비는 '깜깜이' 예산으로 완전히 방치됐었다"고 꼬집었다.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관리가 불법활동 지원을 초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댓글 공작'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조력자에게 30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여 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 전용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 검찰의 경우에는 '돈 봉투 만찬 사건'처럼 고위 간부들의 주머니 돈으로 사용됐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