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제안한 반포1단지 조합원 이사비 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한데 이어 23일에는 조합에서도 이사비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펑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조합원들은 주변지역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다 물량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 이주비는 기존주택 감정가의 60% 가량 지급되는데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이주비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변에서 전셋집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에 따르면 반포주공아파트 138㎡(옛 42평) 거주자가 주변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0억원 가량 필요하다.
반포 1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146㎡의 전세가격은 평균18억5000만원에 달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148㎡의 전세금도 17억8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주변 중개업자들은 반포 1단지의 이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전세금이 20억원(146㎡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동작대교 건너 편인 용산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스테리움 용산’ 155㎡의 전세금도 10억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즉 이 지역에서도 동일한 주택형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10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결정으로 반포1단지 조합원들은 아파트 재건축 기간동안 20~30년 살아온 반포지역이 아닌 거리가 먼 동작구나 강동구에서 전셋집을 구해야 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포 1단지의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사비를 검토하면(이사비 2회, 부동산 수수료 1회, 인테리어 1회, 부대비용 2회 기준) 평형별 2300만원~406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반포1단지 조합원들 중 약 40%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이고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평균 74세의 노년층으로 이곳에서 20~30년 거주한 이들로 확실한 이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주관련 부분이 명확히 고려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이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사비를 제안하는건데 관계당국에서 제재하는 것이 맞는것지 모르겠다”면서 “공동사업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동사업 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이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지원이 가능하는 조항이 있다.
이번 관계당국의 발표로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부산이나 광주 같은 지방 재건축 시장에서도 3000만~5000만 원의 이사비 제안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만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토부가 시정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이튿날 서초구청이 무상 이사비 부분을 아예 빼자고 제안하면서 조합은 결국 이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 롯데건설도 가구당 2000만 원의 이사비 제공을 제안했고 잠실미성크로바에서는 4000만원(이사비+이주촉진비)을 내세웠지만 이곳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현대건설과 경쟁하는 GS건설도 지난해 말 부산 재개발 사업지(우동3구역)에서 1000만원의 이사비 제안을 했고 대우건설도 신반포15차 수주에서 3000만원 등 최근 조합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지원이 있어 반포1단지의 이사비 제재와의 형평성 여부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에 반포주공1단지의 한 조합원은 “서울의 인근 주택가격을 감안하면 절대 과한 수준이 아니다”면서 “마치 사회에 위화감을 조장하는 존재처럼 비춰지는데 경쟁 건설사에 이사비 금액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근거는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정부가 합법적인 이사비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같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액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가 이사비 관행에 처음 개입한 것을 두고 지나친 재건축 수주 과열을 잡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시공사 선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적정 이사비 논란이 여기저기서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