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검찰이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6일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샵’을 열고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계기관 외에 학계와 준법감시협의회 등 모두 3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허위ㆍ과장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하며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코넥스 기업의 경영진이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는 경우, 시간외거래를 통한 대량매매(블록딜)에서 매수당사자인 금융투자업자가 대상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해 대량의 공매도로 인위적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 등을 최근 신종 불공정거래의 유형으로 소개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조사역량 강화,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불공정거래에서 투자수법의 기능화ㆍ은밀화와 중요정보 이용자 확산 등으로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기획형 복합불공정 거래의 특징으로는 투자조합과 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을 인수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호재성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뒤 구주 매각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패턴화된 유형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완성단계 이전 조기적발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기획형 복합 부정거래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조사1국, 거래소 심리부ㆍ특별심리실, 검찰 합동수사단간에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기관간 협의를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혐의가 발견된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각 관계기관들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협력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워나가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규제기관의 단속의지가 시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