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삼척 4기 LNG발전소로 전환 방안 추진…산업부는 “강제 아닌 자율”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건설 초기 단계인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려 하자 민간 발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보상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7일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사업 초기단계인 4기(당진 2기, 삼척 2기)는 미세먼지 배출이 덜한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5기(신서천 1기, 고성 2기, 강릉 2기)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배출시설 저감 기술을 최신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전환 대상 4기는 포스코에너지의 삼척 포스파워 1·2호기와 SK가스·한국동서발전의 당진 에코파워 1·2호기로 모두 민간 발전 사업이다.
정부는 이들 민간 업체를 상대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것을 설득해 왔으나, 업체들은 추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방향을 공식화하면서 업계를 압박하는 형국이 됐다.
당진 에코파워 1·2호기는 대선을 한 달 앞둔 4월 3일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아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삼척 포스파워 1·2호기 역시 올 4월 환경영향평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포스코에너지와 SK가스는 이미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매입, 설계, 발전설비 공급 가계약 등에 비용을 투입해 석탄 발전 건설이 좌초될 경우 총 1조 원에 가까운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5609억 원을 투자했고, SK가스도 사업권 매입금을 포함해 4132억 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허가한 발전소 계획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언급도 없이 바꾸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나 전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NG 발전소로 다시 인허가를 받으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업계에 부정적이다. 또한, 민간 발전회사가 이미 확보한 발전소 부지는 바닷가에 있어 LNG발전소를 지으려면 부지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 LNG는 송전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심 인근에 짓지만, 석탄발전소는 수입석탄의 하역과 환경 문제 등으로 통상 항구 인근에 짓는다.
산업부는 전환을 강제하는 게 아니며 민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박성택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매몰 비용에 대한 보상 계획은 현재 없으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