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부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부지청은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총 6명이다.
고용부는 부당노동 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