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비방 댓글 30대 벌금형… '최순실 후원' 댓글 왜 달았나 물어보니

입력 2017-10-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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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연재 SNS)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 씨를 비방한 네티즌 서 모(30)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손연재 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씨는 올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 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 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손연재 소속사는 지난 2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들이 손연재와 최순실 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대거 올렸고 손연재 씨 측이 같은해 3월 서 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익명으로 말도 안 되는 비방 욕설은 없어져야 한다", "소속사의 재빠른 고소가 정확한 선택이었다", "손연재가 늘품체조에 비자발적이라도 참여한 것이 사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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