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K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28%로 업종 평균치인 15.37%에 미달했다.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평가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또는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어도 모두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미달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11월 케이뱅크만을 위해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인 14.35%가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38%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는 지난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삭제했다"며 "이는 2015년 케이뱅크의 예비인가를 심사하던 중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점과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만일 금융위가 작년 6월말에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꼼수로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산정하더라도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