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19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기준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수입 신고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 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수출입 신고 품목 △수출입 신고 절차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장부의 기록과 보존 △실적보고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