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특정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중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여전했다.
올해 3월 감사원은 남동·중부·서부발전의 ‘터빈로터 정밀진단용역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주의’ 통보를 내린 바 있다.
해당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경쟁이나 발전사들은 ‘A사만 용역수행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다른 회사도 용역수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밝혀지면서 된서리를 맞았다. 특히 A사는 한전 퇴직자 B씨가 지분 73%를 보유한 회사다.
또 가스공사는 퇴직자단체인 LNG사우회에서 출자한 회사 청우인텍과 2012년부터 지금껏 59억44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현직 임직원도 퇴직자단체에서 활동하다, 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상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어 8월 24일 현직 임직원 전원이 탈퇴한 상태다.
당시 산업부가 가스공사에 청우인텍 계약 관련 조사와 현직 임직원의 LNG사우회 탈퇴 조치 등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한전의 경우도 퇴직자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출자한 JBC에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4792억 7700만원의 계약을 몰아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중부발전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의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 취업한 부분도 문제삼았다.
그 중 7명이 동일한 회사인 상공에너지에 재취업했으며 총 293억5802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 식구 배불리기’를 일삼고 있다는 질타에서다.
이찬열 의원은 “‘제 식구 배불리기’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경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특혜를 넘어 건실한 민간기업으로 피해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공정한 계약이 없는지 산업부가 상위 부처로써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의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임기 3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기업 개혁”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