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임종성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기관 중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는 총 112건으로 공공기관 총 위반건수 244건의 46%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32건), 한국도로공사(23건), 한국전력공사(14건), 한국농어촌공사(13건), 한국수자원공사(12건), 경기도시공사(4건), 부산교통공사(4건), 충남개발공사(4건) 순이었다.
LH의 위반 건수는 2위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31건에 비헤 3.6배가 많은 수치이다. 이 기간동안 LH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인해 2억56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지역본부별로는 경기지역본부가 5년간 54건을 위반해,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대구지역본부(14건), 경남지역본부(13건), 충남지역본부(10건)가 자리했다.
임 의원은 “건설폐기물에는 비산먼지, 폐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며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