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인허가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허가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있다면 보고해달라"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관련 여러 의원 지적하는 미흡한 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며 "BIS비율 판단시점과 동일인 여부 문제 관련 의구심 갖고 계신데 이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고 인허가 과정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 있다면 개선방안 강구하고, 동일인 여부 문제도 포함해서 같이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신설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대주주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권 BIS비율 평균치를 상회해야 한다. 관례적으로 그 판단 시점은 직전 분기 말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은행은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2015년 11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 BIS비율(2015년 6월 말)은 14%로 은행권 평균치(14.08%)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 법령해석심사위원회는 관례를 깨고 3년 평균치 기준이라는 새로운 룰을 적용해 인가를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