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 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하면서 중소상인 등에 재정 지원키로 한 3조 원을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고용보험 강화 등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추진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키로 해, 내년 실업급여의 1일 하한액과 상한액의 역전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의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8을 곱해 매겨지는데, 올해 1일 하한액은 4만6584원이고 상한액은 5만 원이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하한액이 5만4216원으로 상한액 5만 원을 넘어선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낮은 임금대체율로 그간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면서도 낮은 실업급여 상한액, 역전되는 상‧하한액엔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근로를 통해 빈곤을 벗어나게 지원하는 EITC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못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에서 발주한 EITC 평가용역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방안 역시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 급여지급액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기간을 한 달 늘리는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안은 땜질 처방에 불과해 더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명 아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만 매몰돼 다른 복지제도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을ㆍ을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며 “시장 및 고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고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난 EITC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저임금 3조원을 EITC 확대, 사회보험 가입지원예산, 고용보험 강화를 위해 재편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함께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복지도 착실히 챙길 수 있는 종합적 정책패키지를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