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 방송 하차를 주장하거나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배우 문성근 씨 비난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하는 등 의혹을 추가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 판사는 이날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청구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추 씨는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 명예를 훼손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