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10-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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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지는 원고 이동규·이상윤 등 2인으로부터 "피고 고성웅이 피고 주식회사 넥스지의 이사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에 피소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사건 명은 '이사지위부존재확인(2017가합3836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