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받은 기업에 5000억 원 규모 특례보증 신설키로

입력 2017-10-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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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한국벤처투자‧벤처캐피탈협회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간 업무협약을 2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 연계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VC)이 한국벤처투자와 VC협회를 통해 추천하는 벤처투자 유망기업이 시설‧설비 등 추가적인 성장자금이 필요할 경우,기술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투자금액 50% 이내의 운전자금은 보증심사를 면제하고 기준보증료율(평균 1.2%)의 0.5%p 보증료 감면,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100% 전액보증 등 기존 보증보다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 기술보증기업의 투자유치와 후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투자 또는 보증한 기업 중 VC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VC에게 추천하고, VC가 요청할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심사용 기술평가서를 VC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 기관은 유망기업 공동투자, 투자 전문인력 양성, VC 투자기업에 대한 기보의 비금융서비스(컨설팅, 기술이전 등) 지원 등을 연계‧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7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보가 중기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책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용이해졌다”며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벤처투자자와 기술보증기금이 고유의 역량과 전문성을 연계‧집중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협약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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