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2금융권 정책모기지 도입…주담대 구조개선 취지"

입력 2017-10-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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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환액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 허용

정부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품 규모는 5000억 원부터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LTV·DTI규제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계부채 취약부문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로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 등)중앙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일관성있게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은행권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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