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0명 중 7명 “웰다잉법? 그게 뭐죠?”

입력 2017-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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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시범사업 현장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오해·마찰 우려…시범기관에 의향서 문의는 폭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진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0~4월 4일 만 19세 이상(의료진 250명, 환자·보호자 250명,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료진 집단에서 웰다잉법의 시행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33.6%에 그친 반면 몰랐다는 의료진이 66.4%에 달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인식도 비슷했다. 환자와 보호자는 37.2%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몰랐다는 응답은 62.8%였다. 일반인 집단의 경우 84.4%가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다는 답변은 15.6%에 불과했다.

일산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존엄사에 대해 의료진에게 별도의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며 “웰다잉법이 의사들에게도 생소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웰다잉법의 안착에 필수적인 서류라 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많은 응답자가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알고 있는 비율은 의료진 38.8%, 환자와 보호자 33.2%, 일반인 20.4% 등에 머물렀다.

시범사업에 대한 언론의 보도 이후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작성·등록 시범기관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생소한 연명의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법 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 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처럼 웰다잉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때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빚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중에 나오는 의견을 수렴한 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 2월 시행에 맞춰 연명의료·호스피스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현황을 일일이 알리지 않고 다음달 중 중간보고서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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