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 '아날로그형 교통시계' 반입금지

입력 2017-10-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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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2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이 안된다.

25일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와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 있거나 LED 표시장치가 있는 시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수단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휴대가 금지된다.

시험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아날로그 시계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는 매우 엄격하게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분증처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이처럼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대리시험이나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197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관의 점검은 물론 함께 시험 본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도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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